기사승인 : 2023-12-06 13:24 기자 : 김지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며 시설 및 보유동물 규모 기준을 정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는 동물전시업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5년마다 동물원 운영사항, 서식환경, 보유동물 복지실태, 안전·질병 관리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하고 본래 서식지와 유사하고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관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