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12-04 13:06 기자 : 강이석
내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은 연간 46만1천원(초등), 65만4천원(중학), 72만7천원(고등)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2인 가구는 184만1천305원 이하부터 6인 가구는 380만9천185원 이하까지 해당한다.
저소득층 교육 급여가 평균 11% 인상함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 급여 수급자는 무상 교육에서 제외되는 고교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