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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에서 6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금지법 추진된다

기사승인 : 2023-11-27 14:25 기자 : 김지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한국의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동물 기증·분양 세부사항 규정과 동물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법이다.

또한 개·고양이의 교배와 출산을 월령 60개월 이상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최근 화성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학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에 관련하여,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뜻을, 반면 관련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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