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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된다"

기사승인 : 2023-11-17 13:34 기자 : 김지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 도축,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다.

당정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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