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11-15 14:21 기자 : 임향숙
인천시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줄어들게 된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며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