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10-19 13:06 기자 : 김지윤
인천의 한 동물병원 미용사가 심하게 짖는 개를 책상에 내려찍어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물병원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손님이 맡긴 반려견이 심하게 짖자 목줄만 잡아 올린 채 흔들거나 책상에 내려찍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반려견은 왼쪽 대퇴골과 슬개골이 빠졌다.
재판부는 "피해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