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10-18 12:27 기자 : 한채현
중국 인기 간식 ‘탕후루’ 제품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이산글로벌 바이오에서 제조·판매한 ‘바른마음 샤인머스켓 탕후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9월 21일까지인 제품으로 유통·소비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기됐다. 포장 단위는 50g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