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10-13 09:57 기자 : 한채현
국내 수입된 베트남산 오이 피클에서 세균 발생 위험이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미에서 수입·판매한 '한가득 생오이피클(절임식품)'에서 세균 발육 부적합이 판정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세균 발육 규격 부적합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할 경우 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8월 3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 단위는 3kg(고형량 1.5k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