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10-06 13:24 기자 : 김지윤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이용할 때 100여개의 항목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서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면제 대상을 100여 개로 늘였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한편 전국 동물병원은 10월 현재 5280개소로 경기도에는 1295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