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9-20 13:16 기자 : 강이석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교육 업체와 협력하여 문제를 판매한 교사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될 예정이고, 문제 출제에 참여한 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 322명이 접수되었으며, 이들 중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 출제진 구성 시 이러한 교사들을 배제하고, 사교육 업체와의 협력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