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9-07 12:20 기자 : 김지윤
50마리가 넘는 유기견을 키우던 광주 남구 60대 A씨가 동물 학대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유엄빠 제공)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 1월까지 53마리의 유기견을 키우다가 영양실조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개들은 유기동물보호단체 ‘유엄빠’에 의해 구조됐다.
또한, A씨는 올해 2월에 유기견 보호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개들이 늙어 질병이 발생했고, 사료와 물을 제공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여력이 되지 않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