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8-30 12:31 기자 : 김지윤
농림축산부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번식용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 관리를 추진한다. '신종펫숍' 등 동물보호소로 위장한 변칙영업을 단속하고 영업장 내 동물학대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반려동물 영업장은 10배 가량 증가하여 관리와 처벌 규정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생산·판매 구조를 개선하고, 변칙영업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