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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 100억 이상 투자 받은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

기사승인 : 2023-08-21 13:10 기자 : 강인구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0월2일까지 42일 동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앞으로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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