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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로 10% 싸진다

기사승인 : 2023-08-10 12:12 기자 : 김지윤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가 10% 싸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기존 부가세 면제를 받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 외에도 10% 부가세 면제 대상이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해당된다.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된다. 

또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진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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