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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는 10월부터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기사승인 : 2023-08-03 12:25 기자 : 김지윤

광주시는 오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때에는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500마리에 한정해 1마리당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을 등록한 후 해당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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