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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되면 포획가능

기사승인 : 2023-07-31 12:18 기자 : 김지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1999년에 한국에서 겨울을 보낸 민물가마우지는 269마리에 불과했지만, 2000년부터 2000마리에 가까워지더니, 2015년엔 9280마리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개체수 증가와 함께 청주시와 평창군 등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식장과 낚시터 등 58개 수역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자체에선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한편, 야생동물법 19조 4항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에서 포획허가 등을 받아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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