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7-24 13:23 기자 : 한채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된 한국휴텍스제약의 6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제조·판매 중지된 의약품은 한국휴텍스제약의 '레큐틴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휴모사정',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 등 6개 약품이다.
2021년 11월부터 제조돼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의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이들 제품에 식약처의 제조 허가를 받을 때와는 다른 양의 첨가제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내용과 같은 성분을 넣은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사·약사 등에게 이들 제품의 처방·투여를 중지할 것과 이 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사·약사와 상의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