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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항소심도 '법정 최고형'

기사승인 : 2023-07-20 12:23 기자 : 김지윤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번식장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개를 유기하는 경우 이들을 수거해 와서 굶겨 죽였다.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번식 농장 등에서 개와 고양이 1256여 마리를 데려온 뒤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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