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7-12 12:06 기자 : 강이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에 본격적으로 칼끝을 빼든 모습이다.

사교육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오전 메가스터디 본사와 시대인재(하이컨시)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출판사의 교재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앞서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의 경우 광고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