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6-23 12:27 기자 : 김지윤
지난해 7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했던 개가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로 넘어가게 됐다.

울산지검은 최근 법원에서 몰수 선고가 확정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센터’에 인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으로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목줄이 풀린채로 돌아다 8살 B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B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사고견은 당시 119구조대가 포획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된 상태다.
이 사고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안락사가 검토됐으나, 비글구조센터에서 엄격한 훈련과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울산지검은 최종 인계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