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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위해 '인공구조물 설치' 의무화

기사승인 : 2023-06-09 12:33 기자 : 김지윤

환경부는 투명창 및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공포 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제공)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 또는 점 등의 무늬를 적용해 충돌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

또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이동 및 회피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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