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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려동물 사료·의약품 갑질" 리퓨터헬스케어 제재

기사승인 : 2023-05-08 13:43 기자 : 김지윤

㈜리퓨어헬스케어는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사진=리퓨어헬스케어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에 따르면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일부 동물병원이 관련 제품을 공급가격표의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자 해당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관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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