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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 '무허가 반려동물 판매 시 징역 2년'

기사승인 : 2023-04-27 13:56 기자 : 김지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 동물의 수입과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판매할 경우, 반려동물 불법 영업장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거래일자,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 및 판매처 등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목줄없이 이동 장비를 사용해 외출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맹견 출입금지 지역도 확대돼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가 2M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빛이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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