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4-26 14:51 기자 : 강이석
충북 제천시 세명대가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오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명대에 따르면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대학 교육에 불만족 등 이유로 자퇴하는 재학생들에게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이른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제도다.
세명대는"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떠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혁신을 계속하겠다"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세명대의 결정은 교육과 학습 환경에 관한 자신감과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 것이라는 의지가 담겼다.
환불 금액은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학생이 지불한 해당 학기 등록금 기준이며, 등록금을 환불받으려는 학생은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까지 자퇴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