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4-26 14:32 기자 : 김수정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서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강제 회수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어린이 해열제인 ‘챔프 시럽’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진균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사용 중지와 함께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아제약은 이번 부적합한 2개 제조번호(2210043, 2210046)를 포함해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식약처가 정한 검사기관에서 미생물 검사를 받을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
또 식약처는 의료진에게 부적합이 확인된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 △파인큐아세트펜시렙 △콜대원키즈펜시럽 △신비아시럽 △세토펜현탁액 △세토펜건조시럽 △파세몰시럽 △나스펜시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