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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람에게 상해 입힌 동물 주인 "징역형 추진"

기사승인 : 2023-04-21 11:11 기자 : 김지윤

호주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동물의 주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동물법이 추진되고 있다.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 정부는 "최근 아동들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동물의 주인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동물통제법 개정을 추진 중인 주 정부 특별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을 초래한 동물의 주인에 대한 벌금액을 대폭 늘리고 나아가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주에선 이번 달 들어 3살·6살 여아를 포함한 아동 3명이 비슷한 시기에 맹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호주에서는 매년 개에게 물리는 사건이 10만건 이상 발생하며 그중에서 12~14%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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