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4-19 12:22 기자 : 김지윤
반려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A(66)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주거지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본의 아닌 일을 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려동물 처리 비용으로 1마리당 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반려동물 처리 비용으로 1마리당 1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