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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방치 등 3개소 적발

기사승인 : 2023-04-13 13:08 기자 : 김지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학대가 우려되는 491곳을 대상으로 긴급수사를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농장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농장 1곳은 동물 학대 행위 혐의, 2곳은 무허가 운영 혐의이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곳도 앞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있는 A 농장은 50여 마리 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개 8마리를 적절히 보호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포천시에 있는 농장주 B씨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 목적의 개 40마리를 사육하면서 태어난 강아지를 포천시에 있는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에 있는 농장주 C씨도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 목적의 개 20마리를 사육하며 판매 영업을 해왔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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