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4-12 13:17 기자 : 김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13종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가공식품은 총 13종으로, 한살림사업연합의 닭고기볶음밥·소불고기볶음밥·새우볶음밥·채소볶음밥 등 즉석조리식품 4종,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의 칼만둣국, 프레시지의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의 건강한짜장소스·단호박콩크림리조토&뽀모도로치킨·매콤라타투이뇨끼·매콤주꾸미짜장밥·불고기퀘사디아·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주꾸미짜장면이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임을 확인,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검사 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해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