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4-07 14:16 기자 : 김지윤
경기도는 수원·용인·고양·시흥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 및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 12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 추진했고 작년부터는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고양·시흥 4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