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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 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앱 신청'도 가능

기사승인 : 2023-04-06 14:09 기자 : 김수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만 19~34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동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해 3개월 간 총 10회에 걸쳐 일대일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 1회당 6000원 또는 7000원 상당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전액 무료다.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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