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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로 '연내 9% 줄어든다'

기사승인 : 2023-04-06 13:53 기자 : 김지윤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9%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 용역에는 부가세 10%가 붙는다. 이를 면세하면 진료비가 약 9.1%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동물병원에 게시된 진료 항목별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진료 항목별로 진료 절차와 유형을 통일하는 표준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은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에서의 면세 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면세 대상에 반려동물의 일반적인 진찰료나 입원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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