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3-28 12:30 기자 : 김지윤
제주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란 법률’이 지난해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은 랄쿤이나 미어캣, 알파카 등이며, 가축 또는 반려동물은 고양이, 개, 말, 염소 등이다.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와 보유동물 종, 개체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한편 법이 시행되는 2023년 12월 14일 이후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