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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보호종 해제해 달라"

기사승인 : 2023-03-13 13:56 기자 : 김지윤

강원도는 기후와 환경 변화로 인해 철새인 민물가마우지가 텃세화되면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민물가마우지는 하루 700g의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특히 민물가마우지 집단 서식지에서는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현상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물가마우지는 도내 9개 시군 하천과 호수, 저수지 등 42곳에서 2만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평호 상류를 포함해 홍천강 유역에는 1만여마리가, 춘천 소양강 하류에는 2천여마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가마우지는 보호종이라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포획 금지 대상으로 비살생 방법에 의한 개체 수 조절만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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