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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대상 복지포인트·근로장려금 지급

기사승인 : 2023-03-10 15:01 기자 : 하지수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연 3회 총 3만3000명을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과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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