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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치킨 등 배달음식 51곳 위생법 위반 적발

기사승인 : 2023-03-07 18:47 기자 : 김영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399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10일 식약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은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걸린 업소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시설기준 위반(1곳), 접객업소 조리·관리 기준 위반(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순이었다.

적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음식점은 배달앱에 행정처분 현황이 뜨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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