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2-20 11:33 기자 : 김지윤
충북 청주의 한 애견 카페 업주가 손님들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송읍 애견카페 업주 30대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손님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학대한 혐의다. 또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
해당 손님은 애견카페를 다녀온 후 반려견이 자신의 손길을 피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 CCTV 영상을 확인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비슷한 피해를 본 견주들과 함께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