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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설 선물 구매 주의"

기사승인 : 2023-01-18 11:57 기자 : 김영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을 구매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ㆍ의료제품 등을 광고ㆍ판매하는 부당광고 941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부당광고 2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ㆍ치료에 대한 효능ㆍ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ㆍ과장광고 3건(1.52%)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등을 광고하는 게시물 124건을 점검, 허위ㆍ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으며, 의료기기는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 의료기기 오인ㆍ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 거짓ㆍ과장광고 4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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