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9-28 11:03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판매한 사례 5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생명에도 위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은 없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569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에서 미허가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가 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 었다.
적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과 함께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