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9-26 11:28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자튀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맥도날드 청담점 매장에서 판매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맥도날드의 다른 지점에서도 지난 7월 햄버거에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 지난달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의 청결·위생 관리, 천장배관 등 시설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강남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