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아이틴뉴스건강

HOME > 건강

중국산 호박씨 '잔류농약 초과'로 판매 중단‧회수

기사승인 : 2022-09-21 11:50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중인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호박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경기 파주)와 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2021년 12월 2일, 2022년 6월 28일)와 이를 해맑음푸드(경기 김포)와 푸드시너지(경기 의정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살균제(농약)의 일종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의 기준치는 1㎏당 0.01㎎ 이하인데, 해당 제품들에선 1㎏당 각각 0.02㎎, 0.03㎎으로 초과 검출됐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아이틴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