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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약사회, "온라인 의약품 판매·구매 불법" 홍보

기사승인 : 2022-09-06 11:21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만2000여 개소의 약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구매ㆍ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2021년 2만5183건에서 올해 6월까지 1만202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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