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8-17 11:30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취급 업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9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여름철 미생물 증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달걀을 취급하는 업체 94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됐다.
이 중 9개 업체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2곳) 및 미작성(2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이내 다시 점검에 나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