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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 팔 때 '소비·유통기한 정보 표시해야'

기사승인 : 2022-08-03 11:21 기자 : 김지윤

내년부터 식품과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온라인에서 파는 상품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처럼 표시하면 된다.

이밖에 어린이용 제품 등은 인증·허가번호 정보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화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또 리퍼브 가구는 재공급하게 된 사유와 하자 분위에 대한 정보의 판매화면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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