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7-29 11:35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면 지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영양 공급과 식품 섭취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연령별․질환별 맞춤형 식단 제공 △시설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과 상담 △시설 이용자, 보호자, 종사자(시설장, 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영양과 급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사회복지급식소는 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