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7-19 11:17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식에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선식의 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 △설사성 패독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 확대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로열젤리 수분ㆍ조단백질 규격 개정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곰팡이 독소 기준ㆍ규격 재평가 결과, 백미 등 다소비 식품 402품목 중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선식에서 푸모니신 오염도가 높아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1㎎/㎏ 이하)을 신설하기로 했다.
푸모니신은 옥수수 등의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저장하는 과정 중에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수용성 곰팡이독소다.
이와 함께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도 OA, DTX-1, DTX-2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