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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기사승인 : 2022-07-13 11:17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식품 등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을 ‘권장 소비기한’으로 설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기업이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반면 새로 도입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생산한 동일한 제품도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 가량 더 길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지만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음식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실태조사, 전용 누리집 운영을 비롯해 전문 전화상담센터 설치,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은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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