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2-06-29 11:09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9곳(1.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 등이다.
또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물수건, 세척제 등 위생용품 41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물수건 4건, 물티슈 2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수소이온농도(pH) 기준을 초과한 1종 세척제도 2건 있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 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