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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귀농인에 창업·주택구입비 연 2% 대출 지원

기사승인 : 2022-06-24 11:16 기자 : 강태영

경기 용인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금과 주택구입비 등 연 2%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사진=픽사베이)

농업창업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및 농가주택 구입(수리) 용도로 대출할 수 있다. 세대당 3억원 이내다.

시는 7월 1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세대당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 중엔 이자만 납입하는 식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용인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단 관내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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