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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으름덩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적발

기사승인 : 2022-05-26 11:18 기자 : 김지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요 약령시장과 온라인 업체를 점검해 농·임산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쇼핑몰 2곳(1개 업체)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5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점검 대상은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 184곳, 온라인 쇼핑몰 200곳, 농·임산물 330 품목이었다.

점검결과,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목통)을 ‘다류’로 광고하고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을 차단했다.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를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약령시장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식품 사용 불가 농·임산물에 대해 꾸준히 교육과 홍보를 이어나간 결과 적발 건수가 매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식품 사용 불가 농·임산물 적발 건수는 39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6건, 올해는 2건으로 줄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목통)을 '다류(茶類)'로 광고·판매해 온라인 누리집 접속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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